어르신 복지 제도의 상당수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 곧 설에 부모님을 뵙는다면 아래 네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.
1. 기초연금
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매달 받아요. 올해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,700원(부부 가구 55만 9,520원)이고, 선정 기준은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, 부부 가구 395만 2,000원 이하예요.
가장 흔한 착각이 “집이 있으면 안 된다”는 거예요.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에요.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고 재산은 환산 공식을 거친 값이라, 집이 있고 일을 하셔도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.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. 신청 시점도 놓치기 쉬워요.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, 신청이 늦어진 달의 연금은 소급해 주지 않거든요.
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, 자녀가 대신 가려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해요. 심사에는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려요. 탈락해도 “수급희망 이력관리”를 신청해 두면 이후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될 때 공단이 먼저 알려주고요.
2. 노인맞춤돌봄서비스
홀로 지내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댁에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일상을 돕는 제도예요.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대상 심사 후 연결돼요. 무료이지만 심사가 있고, 지역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.
3. 응급안전안심서비스
홀로 계신 어르신 댁에 화재·활동 감지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로 자동 연결돼요.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요. 장비 설치까지 몇 주 걸리는 지역이 있으니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나아요.
4. 통신요금 감면
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이동통신 요금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어요. 통신사 대리점, 고객센터(휴대폰에서 1523), 복지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요. 수급 자격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서, 연금을 받게 됐다면 감면도 따로 신청해야 해요.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.
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
주소지 주민센터에서 “어르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확인해 주세요”라고 묻는 게 가장 빨라요. 방문이 어려우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대상 여부부터 물어보세요.